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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윤강산기자 송고시간 2026-09-18 10:53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만 4,985건에 대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사진제공=부여군청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부여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5만4,985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오후 9시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yunka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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