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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으려 900차례 허위 고소한 60대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3-05-09 16:11

6명이 공동으로 토지매입… 토지가격 급등하자 영수증 위조해
공동지분 땅 가로채려 한 60大 구속 기소

 8일 A씨가 영수증에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이름 옆에  '외 6인'을 지우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모습.(사진제공=평택지청)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8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토지를 빼앗기 위해 변조한 잔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고소한 A씨(67)를 무고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9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B씨 등 6명과 함께 화성시 소재 토지를 공동 구입하고 공유지분 등기를 했다가 이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08년쯤부터 자신이 단독 구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매수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지난 2009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에도 토지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영수증의 매수인란 부분을 마치 자신만이 매수한 것처럼 수정해 공동매수인들이 잔금영수증을 위조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평택지청 등 전국의 검찰청에 910여회에 걸쳐 제출하고 추가 민사소송도 수차례 제기 해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제출한 잔금영수증이 원본이고 다른 공동매수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변조됐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의 분광비교측정장비(VSC-6000)로 문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가 문서를 변조한 사실 확인했다.


 검찰은 “문서감정 등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적발해 엄단했다”며 “수년에 걸쳐 900건이 넘는 형사고소 및 수차례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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