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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동 양우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통해 조합원 모집 불법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오승권기자 송고시간 2014-04-20 13:27

비조합원이 조합원 모집 금지조항에도 견본주택에서 실질적 분양 의혹

 양우 내안애 아파트 견본 주택./아시아뉴스통신=오승권 기자

 전북 전주시 평화동 양우주택조합이 비조합원인 업무대행사 "(주)영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양우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견본주택에서 실질적 분양행위를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 났다.


 업무대행사인 (주)영무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전주시 중화산동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추가부담없는 확정가를 내세워 실질적인 조합원모집(분양)을 진행중이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와 부동산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조합원 모집(분양) 및 알선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주택법 97조 7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사들은 수수료를 업무대행비나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등 법 조항을 피해나가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양우주택조합이 총 145세대를 모집하는 내안애 아파트는 지난 2012년 12월 부터 현재 까지 조합원 89세대 모집에 그쳐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합측은 추가부담없이 630만~650만원의 확정가를 내세우지만, (주)영무측에 세대당 24평형(700만원).34평형(800만원)의 업무대행비를 추가 부담하면 일반아파트와의 분양가 차이는 그리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동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한계가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하는게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사 등 자본가들의 수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에 업무대행비 등의 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측은 "(주)영무와 조합원들의 승인하에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사업추진 중으로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며, "분양 대행수수료등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며 아파트 현장도 다음달 중 착공예정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우주택조합은 지난 2월19일 조합 설립인가를 접수했다가 취소 했으며, 지난달 31일 재접수 했으나 완산구청으로부터 서류보완 등을 요구받고 현재 재접수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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