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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동해안 대게 불법 포획.유통 조직 51명 적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02-16 10:51

구속 8명, 불구속 41명, 지명수배 2명
 사진은 포획된 대게 모습.(사진제공=경북경찰청)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선장 A씨(45) 등 49명을 검거해 이중 A씨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42)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관련자 1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채증, 미행 등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점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후 관련자 대부분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몸체 9㎝ 이하 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후 경북, 대구, 울산 등지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어선 7척의 포획량은 암컷대게 약 10만마리, 어린대게 약 3만5000마리 등 총 13만5000마리(시가 3억4천만원 상당, 암컷대게 1마리당 2000원, 어린대게 1마리당 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획 관련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했고,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공급받기 위해 보증금조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지급한 후 암컷대게는 1마리당 약 700원, 어린대게는 1마리당 약 1500원에 매수해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어선이 입항할 무렵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후 검문을 하면서 외지인 탑승차량의 경우 통행을 통제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암컷대게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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