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1:15
충북 음성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3.0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주최, 음성군 주관으로 마련돼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최성환 경기연구원 전문강사와 장은영 행정자치부 사무관은 음성군 산하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의 입안 절차와 지방의회, 단체장의 관계에 따른 주요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음성군 직원들의 입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입법취지나 입안능력을 높이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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