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2년간에 걸쳐 총 30대의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천군은 2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박창권) 주재로 '합천군 택시 감차위원회(2차)'심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면허대수의 20/100에 해당하는 30대의 일반택시를 2015년 5대, 2016년 25대 감차하기로 하고 대당 택시 자율감차보상금은 2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합천군은 이번 감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감차계획서를 수립해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 감차 희망자를 접수 받아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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