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서에 따르면 박모씨(50)와 이를 도와준 여수지역 조선소 대표 김모씨(48) 등 불법 개조한 어선 8척에 대해 어민과 조선업자 등 16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포항, 여수, 태안 등 전국 어선 75척에 대해서는 선적지 관할 해경서로 사건이송 처리했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의 증설한 부분을 허용하여 왔다.(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어선원 복지공간으로, 선미 부력부의 경우 등록된 측정 길이의 최대 3m까지 각 허용)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선주와 조선업자들이 짜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조타실 상부의 어선원 복지구조물을 들어내고 200~300 %까지 초과 증축된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선미 부력부를 4~5m까지 더 연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어선 중에는 이와 같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실제 7.93t급의 어선이 최소 10t이상, 보통은 12~13t으로 증톤되었고 최대 21t까지 증톤된 사례도 있었으며 조선업자는 1척당 최소 2~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사례비로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선소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여척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증축)된 어선은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조업시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거나 기상불량시에는 복원력 상실로 인해 해상에서 전복이나 침몰사고를 일으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일부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