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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서, 선박 불법 개조한 선주와 조선소 대표 무더기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9:30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진)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욕심으로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불법 개조(증축) 어선 83척을 적발했다.

 해안서에 따르면 박모씨(50) 이를 도와준 여수지역 조선소 대표 김모씨(48) 불법 개조한 어선 8척에 대해 어민과 조선업자 16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포항, 여수, 태안 전국 어선 75척에 대해서는 선적지 관할 해경서로 사건이송 처리했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서 안전을 확보할 있는 범위 내에서 임의 증설한 부분을 허용하여 왔다.(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어선원 복지공간으로, 선미 부력부의 경우 등록된 측정 길이의 최대 3m까지 허용)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선주와 조선업자들이 짜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조타실 상부의 어선원 복지구조물을 들어내고 200~300 %까지 초과 증축된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선미 부력부를 4~5m까지 연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축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어선 중에는 이와 같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실제 7.93t급의 어선이 최소 10t이상, 보통은 12~13t으로 증톤되었고 최대 21t까지 증톤된 사례도 있었으며 조선업자는 1척당 최소 2~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사례비로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선소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여척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증축) 어선은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조업시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거나 기상불량시에는 복원력 상실로 인해 해상에서 전복이나 침몰사고를 일으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있어 일부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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