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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전 동부경찰서) |
경찰은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A씨(40)를 체포했다.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27일 식이유황(MSM)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대표 A씨(40)를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인터넷신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식이유황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관절,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 516명에게 929개 제품 5959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부정ㆍ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ㆍ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