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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둔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A씨 등 2명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7일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18일 갈마지구대 박 경사와 오 순경은 서구 둔산동 소재 모포차에서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의자 A씨는 피해자가 웃고 있는 게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에 오 순경은 A씨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옆에 있던 피의자 B씨는 “내 친구를 왜 체포하느냐” 며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오 순경을 폭행한 B씨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정당하게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