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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5-10-28 08:55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나 읍·면·동사무소 열람 가능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지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16필지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지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toji.cj100.net) 또는 시 홈페이지(www.cj100.net)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민원실과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043~850-5461~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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