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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대포폰 만들어 전국에 유통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10-28 10:46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으로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대포폰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외국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노숙자신분증으로 대포폰 9061대를 개통한 전국 유통한 부산 및 경상권 대포폰 개통총책 임모씨(43) 등 대포폰 유통일당 22명을 검거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소흘히 하고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해 준 별정 통신업체(7개) 관계자 등 14명, 대포폰 유통 일당들에게 대포폰을 구매한 불법 대부업자 양모씨(46, 불구속)등 19명을 검거하는 등 총 5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 경기(부천, 천안), 인천, 대전, 부산, 김해 지역 대포폰 개통업자 및 판매업자들 13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외국인 여권 공급총책 2명을 지명 수배했다.

 대포폰 유통 일당들은 외국인여권 공급책, 대포폰 개통책, 대포폰 판매책들로 나눠 여권 공급책이 외국인 여권을 개통책들에게 보내주면 개통책들은 외국인 여권 인적사항 도용해 개통신청서에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정 통신업체 회선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다시 여권 공급책에게 올려줬다.

 여권 공급책은 다시 대포폰을 각 지역 판매책들에게 공급해 인터넷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광고를 해 구입자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수법으로 대포폰을 보내 주었으며 서로에게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 타인 명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대포폰이나 판매금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대포폰 유통 일당들이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별정 통신업체들이 개통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별정 통신업체 관리 책임자들을 소환해 법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지난 4월16일 대포폰을 구매해 사용하는 자들도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대포폰 유통 일당들로 부터 대포폰을 구매해 사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순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처벌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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