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법을 적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는 화장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 등 2가지 설치 대상 728곳을 1차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최관호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 고심 끝에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절수설비 설치를 마무리하면 공급받는 수도압력에 따라 25%에서 최대 50% 이상 물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맑은물사업소는 2차 계획으로 관내 5000여개의 기업체와 전체면적 2000㎡ 이상 건물에도 설치 의무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