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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적재조사로 ‘20여년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0-28 12:41

 경남 의령군은 2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오영호 군수를 비롯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기존의 지적공부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62필에 대한 조정금 산정, 조정금 미부과 4필, 지목변경 18필에 대해 심의했다.

 백야지구는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오늘날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경계가 정확해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다음달부터 사용하게 된다.

 ​오영호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여년만에 백야마을회관이 건축행위와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토지의 가치증대와 이웃 토지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570-2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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