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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경찰서와 함께 소나무류 불법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가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키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에 대한 생산확인표 확인 등 불법 이동단속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생산 유통자료 확인 등 소나무류 불법 유통 단속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따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인 지역의 금강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림법규 관련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키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