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ㆍ투약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6월부터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1g에 2만4000원에 사서 국내에서 30배 정도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필로폰에 접근하는 방법이 용이하다”며 “밀반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