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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폴리스라인, 집회시위시 안전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0-29 05:57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민화기.(사진제공=대전 대덕경찰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권리가 주어진다.
 
 헌법으로서 보장되는 이 기본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추구할 때 유익하게 이용되거나 악용되어진다.
  
 하지만 국가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그들과 국가와의 약속범위 내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또 국가는 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 시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데 이 폴리스라인을 두고 집회·시위자 측과의 마찰도 적지 않게 발생되어진다.
 
 폴리스라인은 말 그대로 질서유지선이다. 그들만의 잔치에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장소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유지장치이다.

 이는 집시법 제1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요소이며 최소한의 범위 에서 경찰관서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폴리스라인을 두고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국가측에서 집회·시위를 억누르는 하나의 조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폭력적인 행태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폴리스라인 침범의 경우 처벌 또한 문제시된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엄정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없이 경고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설령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회·시위의 모습으로 선진국의 양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집회시위문화는 결코 국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폴리스라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하며 개개인의 권리를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주장할 때 비로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첫걸음인 셈이다. 
 
 폴리스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과 국가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식될 때 선진국형의 집회시위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폴리스라인준수는 선택이 아닌 집회시위장의 필수요소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영역내에서 국가와의 약속을 이행할 때 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민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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