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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대규모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47명 적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0:50

밍크고래 24마리 시가 19억 상당 포획, 구속 10명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대규모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47명을 적발, 이중 선주 박모씨(57) 등 10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도매상 이모씨(61)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선주 박모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선주, 선장, 선원 등 포획 관련자 29명, 운반책 8명, 알선브로커 2명, 도매상 8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 어선 5척을 운용해 온 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 시가 19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을 불법 포획한 후 부산,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어선에서 포획한 밍크고래는 그 즉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1마리당 40∼50자루)에 나눠 담은 후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브로커가 알선한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밍크고래 1마리당 약 2000만원을 받고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관련 수익금은 선주 30%, 선장 15%, 포수 15%,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고래 불법포획 관련 검거 인원으로는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로 그 동안 운반책이나 판매상 등 현장에서 1회성 단속에 그쳐 포획 및 유통사범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분업적이고 점조직화 돼 있는 실체를 규명했고 가담 정도가 중한 선주, 선장 등을 대거 구속해 일망타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해 포항과 울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포획 어선과 도매상 등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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