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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국 첫’ 여론조사조례 내년부터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5:15

김태수 시의원 대표발의… 시민의견 체계적 수렴 근거
 김태수 청주시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지난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이 조례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조례는 여론조사의 대상과 적용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문지에 대한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사용을 금지하고 피조사자에게 의도적인 응답유도 금지를 명문화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역(逆)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통합청주시 출범 후 옛 청주시 지역과 옛 청원군 지역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인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시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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