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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6:04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4.9% 올라

 충북 음성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지난 7월1일 기준 56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 5607필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4.7%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다.


 군내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당 275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남면 조촌리 산3-1번지로 ㎡당 178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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