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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6:40


 경남 진주시는 2015년  7월1일 기준 토지 1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이의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와 진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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