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용인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7:05

총 4401필지, 이의신청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용인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44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 지가는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12월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원/㎡)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 2회 지가를 공시하며 용인시는 지난 4월~5월에 2015년 1월1일 기준 총 24만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