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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는 올해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