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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6:27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상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밀양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의 자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으로 후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과 지역 사랑과 나라사랑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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