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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제1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상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밀양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의 자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으로 후손들에게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과 지역 사랑과 나라사랑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