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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1-01 12:11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4만6834필지 대상

 충남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3만6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683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넷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chungnam.net/sis/main.do)와 시·군과 읍·면을 통해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지적부서 등)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 후 세금 부과 등 제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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