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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용원 부영아파트 신축 소음 등 위반 ‘공사중지명령’ 10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1-01 17:14

주민들 “‘소음∙진동∙분진’으로 못살겠다” 10월16일부터 ‘집회’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주민들이 마을 인근 ‘부산신항만 13B/L 부영아파트 신축’ 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2, 8블록 부영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소음∙진동∙분진’ 등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 인근 용원동주민들이 “즉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지난 10월16일부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부영주택(주)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확인결과 부영주택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지난 9월8일 첫 행정처분을 받은 후 9월11일, 10월6일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22일 4차에 이어 또 다시 공사를 강행해 오다 적발돼, 총 5차의 같은 위반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12일까지 공사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민원현장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현장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원주민∙어민대책위 박청도∙허성기 공동위원장은 “부영주택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리주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생활불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특히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게 주변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곳 현장은 연면적 18만2462㎡에 지상 29층 12개동 125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 오는 2018년 6월30일 준공 계획이다.

 10월25일 김성찬 국회의원(왼쪽)과 24일 정판용 경남도의원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1-2, 8블록 부영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이와 같이 집회가 계속되자 김하용 창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24일 정판용 경남도의원이 방문한데 이어 25일 김성찬 국회의원도 집회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등을 청취하며 현장을 둘러봤다.


 김성찬 의원은 “앞으로 찬바람이 불어 올 것인데 계속 집회를 하게 되면 노인들의 건강도 염려된다”며 “시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강구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인들이 추위에 떨며 집회를 이어가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시공사도 하루 빨리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곳 현장에는 여러 대의 항타기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기둥을 박는 작업이 한창이다.


 ‘항타’란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계 꼭대기에 해머와 같은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 망치로 못을 박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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