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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대제산업단지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대 조성하는 괴산대제산업단지 출자법인의 출자와 운영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군이 출자한 출자법인 괴산대제산업단지(주)의 출자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출자법인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근거와 방법, 사업 보조 등이다.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괴산대제산단 개발사업과 산단 분양사업 ▶괴산대제산단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운용과 처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자 비율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했다.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늘 때는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이 1180억원을 들여 85만4517㎡의 터에 올해 말까지 조성하는 괴산대제산단은 현재 공정률 98%로 행정 절차만을 남겨 놓았다.
군이 지난 8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따르면 평균 분양가는 1㎡당 11만8770원이다.
이곳에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와 복합비료 제조업체 2곳이 다음해까지 입주해 군은 추가 입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괴산대제산단에는 목재·나무제품,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