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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북 음성군은 2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 조사는 ▶허위 전입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적발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으로 9개 읍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사전 추출 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부과금액의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병호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