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약 168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 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월 3만2000원 기본유형과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월 7만5000원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