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업체대표 등 4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 A씨(42) 등 37명은 00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재직 중이면서 실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 1억213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00기업 대표 B씨 등 8명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조선소 협력업체와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와 퇴사로 인해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재취업 후에도 3~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거제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