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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부터 시속 80km에서 70km로 하향 조정되는 국도 14호선 경남 통영시 구간.(사진제공=통영경찰서) |
경남 통영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14호선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도 14호선의 사망사고가 지난 2013년 6건 6명, 지난해 6건 6명, 올해 11월 현재 6건 7명이다. 특히 올해 교통사망사고는 14명 중 7명이다.
14호선 국도 주변에 죽림·무전 신도시와 대형마트, 고속도로 IC 등의 형성으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통영경찰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14호선 국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80km에서 70km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구간은 광도면 노산삼거리부터 이마트, 농업기술센터, 원문교차로, 관문교차로, 미늘고개로 이어지는 6.5km이다.
통영경찰서는 시와 협조해 해당 구간의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사고 발생 20%, 인적피해 64.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