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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병우 교육감, 결국 직위 유지…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7:5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6.4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낸 행위는 준법의식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 후보자로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호별 방문의 경우 방문한 곳이 공무원 사무실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관공서 방문이 선거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던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선거 당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후 문제의 소지를 알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으로 미뤄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교육감을 선택한) 충북 유권자를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해 보인다”면서 “교육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차게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직위 유지형을 선고한 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6.4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유권자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부 인사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 건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건은 검찰의 상고가 이뤄진다 해도 이미 한 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진 상태여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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