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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사무처가 국회 내에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의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은 지난달 2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4곳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관에 설치된 국회영상회의실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가능한 31석 규모로 나머지 3곳은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에 설치된 영상회의실로 소규모 업무협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영상회의 활성화로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활용도가 낮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세종청사와 화상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회의 화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국회와 정부부처 실무자들 간의 업무협의가 주된 내용 이었다.
반면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 국정감사를 국회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결국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회의공간’ 즉 국회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