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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29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맨 앞쪽)가 청주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외식프랜차이즈 J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일 청주지법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와 J업체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이날 피의자 심문에서 “J업체 김모 회장(46)을 만난 것도 기억나지 않고 상자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임 군수는 “기억이 나지 않다는 것은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J업체 임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대한 진술은 전부 일치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증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모르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지적했다.
검찰은 J업체 회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강모씨(44)와 전 상무 김모씨(52), 전 실장 김모씨(41)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J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또 지난 2009년 무직인 아들을 이 업체에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