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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아시아뉴스통신] 은윤수기자 송고시간 2015-11-02 21:24

중위소득 40%이하, 만1세 미만 영아가구

 경북 경주시보건소(소장 전점득)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원)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지원은 월 3만2000원,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은 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은 4만3000원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실(054-779-8630)로 문의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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