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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더샘) |
최근 대법원 2부는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A소령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실형을 확정하고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
A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B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이에 우울성 장애를 겪던 B대위는 자살을 선택했다.
이처럼 군내 성범죄가 올 초 국방부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숙소 침입 등 군 명령복종체계, 위계질서라는 명목 하에 인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다.
▶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 가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
게다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하고,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더욱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중 83%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로 ‘소용이 없거나 불이익이 두려워서’를 들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 35%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23%는 보복을 당하며 나머지 17%는 피해자가 전출을 가야 했다. 이처럼 군부대성추행 사건들은 일반 사병이든, 또는 장교든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
▶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도 성폭력특례법 해당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수강도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가중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해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군인등 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다. 그 후 2012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년 군형법도 개정되어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었다.
▶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처벌
김광삼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처벌에 있어서 형법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폭력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폭력이나 협박에 대한 요건은 필요 없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속 절대적인 위계질서로 인해 성범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더구나 남성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이나 성추행의 경우, 남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해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피해자로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사건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로 형사전문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 더쌤(www.thessam.biz)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다. 또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김광삼 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한국가정법률사무소 100인 변호사단 구성변호사
-서울강남상공회의 이사
-한마음청년연맹이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시사매거진, JTBC 뉴스 등 다수 출연
-SBS 별에서 온 그대 법률자문 변호사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
-JTBC 법률자문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인증
▶ 저서
-세상을 바꾸는 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www.thessam.biz, 02-568-3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