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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미탐클리닉 청주점) |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를 거부감으로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에는 타투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주로 하던 눈썹 문신을 젊은 여성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팔이나 다리, 등 그리고 미용을 위한 눈썹 등 문신을 하는 부위도 다양하다. 문신은 작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 속에 먹물을 넣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결국 멀쩡한 피부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먹물을 넣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
부작용 못지않게 나타나는 문제는 한 번 문신을 하면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해도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여름 휴가지에서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며 자랑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일회용 패션타투가 아닌 실제 문신을 한 젊은이들 중 후회를 하고 다시 문신을 지우기 위해 피부과를 찾아 상담을 하는 환자들도 많다.
또 눈썹에 문신을 헸으나 자신의 얼굴과 어울리지도 않고, 또 눈에 두드러져 보여 마치 ‘못 말리는 짱구’라는 만화의 주인공인 ‘짱구’처럼 보인다며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도 있다.
특히 문신을 받는 사람들 중 다수가 불법시술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자격이 없는 이들의 문신시술 행위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문신에 사용되는 도구나 재료가 비위생적이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신을 하는 것은 쉽지만 지우기는 어렵다. 문신을 지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부과를 찾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미탐클리닉 청주점 양산청 원장은 “문신을 지우는 것은 한 번의 시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된다”며 “전문의가 피부와 문신의 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피부과를 찾아 상담을 하고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