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7월 1일 금연거리를 지정한 바 있다.
금연거리는 시민의 왕래가 잦은 종합운동장을 둘러싼 시청로와 변전소에서부터 천안실내테니스장까지며 조례에 의한 부과구간은 변전소∼실내테니스장, 변전소∼보조경기장 등 1285m이다.
변전소 주변 나머지 1.6㎞ 구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지정 운영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5926)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