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오는 12일 수능일을 전후해 청소년 음주ㆍ흡연ㆍ가출 등 비행 및 탈선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및 단계별로 선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기간중 수능시험 후 수험생들의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ㆍ비행, 폭력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ㆍ절도, 청소년 성매매 등 각종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프집, 노래방, 찜질방, 유흥주점(나이트 클럽)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중 업소에 대한 홍보ㆍ계도활동을 병행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정흥남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해선 경찰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비행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대상 유해업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