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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비소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7:29


 경상남도는 갈수기 지하수 수질 악화에 따른 비소검출 등 ‘소규모수도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상수도 담당 과장과 소장, 환경단체, 관련분야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리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 조치 미이행 및 비소초과 시설 늑장 대응 시 경고,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소가 초과 검출될 경우에 신속하게 마을 대표와 학교장에게 유선 통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특히 비소 초과시설은 비소제거장치 설치와 수원변경 등 조치, 기준치 이내라도 비소 검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은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안군 비소 초과지역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동아대 홍영습 교수의 설명과 함께 비소가 초과되거나 검출빈도가 높은 시·군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시행과 시설 관리자(마을이장 등)에 대해 해마다 2차례 이상 정기교육을 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관리 강화 조치 주요내용은 수질관리 부분에 ▶ 주민공지 강화(읍·면·동 홈페이지 공지, 마을방송 등) ▶수질 초과항목 재검사 의무화  ▶수질초과 시 개선조치까지 식수는 물차, 병물 공급 등 보조적 비상급수를 우선 시행한다.


 시설관리 부분은 ▶ 년 1회 이상 도와 시·군 합동점검 실시 ▶시설 관리자(마을이장 등)에 대한 정기(년 2회 이상) 및 수시교육 강화, ▶기존 정수시설의 여과재 교체시기 단축 등을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비소는 ▶검사주기 단축(년 1회 → 분기 1회), ▶비소제거 장치 설치, 수원변경 등 개선조치 후 3개월 동안 월 1회 지속 재검사 실시로 검출지역 추적관리 강화 ▶기준치 이내 및 초과시설 비소 검출 이력 대장관리 등이 강화된다.


 경남도는 오는 12월10일까지 시행하는 소규모수도시설 대한 비소 전수조사에 마을대표와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공개조사를 하고, 기준치 이내라도 수치가 높은 시설 등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 추가조사를 하는 등 해당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군 애로사항인 인력부족과 관련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인사 요구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관리강화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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