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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온양교통 횡령액 16억 환수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9:03


 충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온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아산시에 요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작년에 이어 지난달 온양교통 대표 L씨까지 버스업체 대표 전원이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로 구속됐다"며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를 통해 버스회사 현금수익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아산시가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등 2개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100억원에 이른다"며 "아무런 통제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언제까지 버스업체 자본금의 몇 배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손익계산서 조차 공개하지 않고 버스업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도 모를 뿐더러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 정보조차 없다"며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버스 대당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실사해야 한다"며 "버스가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버스공영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아산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결산 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철저히 심사하고 횡령액을 환수함은 물론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뇌물을 받아 징역 4월에 처해진 공무원을 파면하고 판결과 같이 버스업체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5억여원을 당장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온양교통 대표 L씨에게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여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버스 운행 관련 현금 수익금 16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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