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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재건축ㆍ도시개발사업 비리 연루 공무원 등 8명 기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5-11-04 07:39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모습.(사진제공=김천지청)

 경북 구미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시청 공무원이 구속되고,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3일 구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건축 조합장 B씨(49)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재건축 조합장과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업체 대표 E씨(49)와 뇌물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미 도시개발과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와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여.57)과 현 조합장(66)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45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미지역 재건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남아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12곳이며, 8곳이 사업시행인가 돼 그중 3곳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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