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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재래시장 노점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진주자유시장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시장 주변과 진입로의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가에서 내 놓은 노상 적치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또한 생선류 판매 등으로 악취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는 재래시장 주변과 진입로의 ‘차량을 이용한 상품진열’, ‘다중집합장소에 정차 후 노점행위’, ‘손수레, 접이식 철구조물을 이용한 좌판과 보따리 노점행위’ 등을 중점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시장 인근의 보도상에 불법으로 선을 그어 자기 권역을 표시해 노점행위를 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원천적으로 노점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보행자 통행 확보와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시가지의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허용시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허용하되, 노점 구역 축소와 단속 등으로 도로기능 회복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