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1423억원 중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336억원으로 목표액(427억원)의 71.6%에 달하고 있다.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률은 보령·계룡시와 홍성군이 90%를 넘어섰으며 아산시와 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군은 70% 이상, 나머지는 70%를 밑돌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오던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재산을 최근 공매 처분하며 8억2000만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로부터 2억5000만원을 거두어들이며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천안시는 체납자 골프회원권을 압류해 3억8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40억7000만원 중 지난 3∼9월 징수한 금액은 8억3000만원으로 목표(8억1000만원)를 초과 달성했으나 연말까지 징수 활동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5676대를 영치해 21억원 징수 성과를 거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도는 또 연말까지 전국 130개 금융기관에 체납자 금융 재산을 조회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타 시·도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순수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