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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4:40


 세종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완에 나선다.


 오는 11일까지 세종 제2기 난개발 대책 일환인 성장관리방안 주민설명회를 갖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해 허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대상범위는 행복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며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성장관리 방안 주요내용은 도로 폭을 6m~10m로 계획하고 쪼개기 식으로 수차례 개발 시에는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산림훼손 시에는 6부 능선 이하와 내부도로 경사율을 14% 이하로 해 지형 순응형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해 입안 및 주민공람(’15.12월), 시의회 의견청취(’16.1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16.2월)를 거쳐 내년 3월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해소돼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착수 지난 10월 초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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