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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91% 개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4:56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지난 9월말 91%(1063건)가 정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 점검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와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됐고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규제 정비가 시·도의 협조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자체별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 완료한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 97.8%의 진척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108건은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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