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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덮개 미 건설차량 단속 나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5-11-05 09:21


도로를 운행하는 15톤 덤프트럭이 덮개를 제대로 씌위지 않아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등 운전자의 안전위협을 하고 있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도로의 무법자인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토사와 돌로 인해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본보 2일자)라는 보도 이후 충남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덮개를 씌우지 않은 차량들이 현재도 도로를 활개 치며 운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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