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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도 불우소외계층 주택 개량 지원 대상자를 13일까지 접수한다.(사진제공=아산시청)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도 불우소외계층 주택 개량 지원 대상자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20가구에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위해 대상자들을 미리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를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대상주택에 본격적으로 개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ㆍ고령자ㆍ국가유공자 등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개량은 지붕수리와 난방 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이뤄지며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내 어려운 장애인ㆍ고령자ㆍ국가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가구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