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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가구 전세·매입임대 신청하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3:47

 천안시청 전경.(사진출처=다음 블로그)

 충남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50㎡~85㎡이하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5000만원) 내에서 95%지원하며 나머지5%는 계약금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77호(전세임대 390호, 매입임대 187호)로 입주자 선정 완료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016년에 전세(매입)임대 배정물량은 미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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