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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대전경찰청은 한 부정수급 업주의 거래장부, 카드체크기, 컴퓨터, 현금등 압수품과 국토교통부 전산자료, 주유소 매출장부 등을 공개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량 운전자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권 톨게이트 부근 A주유소등 5개소에서 주유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1리터당 345원)을 악용해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 황씨(43)를 구속하고, 화물차량 사업자와 운전자등 모두 2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와 화물차량 사업자들은 대전권톨게이트 부근에서 사업용 화물차량 등을 상대로 실제 주유량보다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고, 과다 계산된 금액의 88%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는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혐의다.
황씨 등 주유소 업주 5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차량 영업 주유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