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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은 5일 지역내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3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근로관계법의 이해' 연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천안교육지원청) |
충남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옥동)은 5일 지역내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3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근로관계법의 이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스스로 보호하며, 나아가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구성된 연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내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가산수당·퇴직금․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등 실무예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직장내 갈등 및 스트레스 관리’는 변화와 역할, 의식과 자세를 통해 조직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육공무직원은 “평소 근무하면서 내가 어떤 근로조건을 받고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노동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연수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행정국장은 "교육현장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3원적 조직체로서 다양한 갈등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구성원간 자주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